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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 총장 인사 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수용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권익위의 '단독 조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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