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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가맹점 모집 후 잠적…전국서 피해 속출

공유 전기자전거 가맹사업 온라인 홍보

전국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했던 한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가맹점주들의 돈을 빼돌린 채 잠적, 피해 점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사는 A 씨는 공유 전기자전거 사업을 하기 위해 작년 12월 B사와 가맹 계약을 했습니다.

가맹점이 본사에 대당 90만 원씩 내고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뒤 가맹점 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가맹점과 본사가 8대 2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는 것이 계약의 골자였습니다.

A 씨는 우선 B사로부터 자전거 20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 등 총 1천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온다던 자전거는 인도 예정일인 3월을 지나서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A 씨는 일단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이 회사의 중고 전기자전거 100여 대를 구입, 지난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결제한 금액이 전산시스템 상에 매출액으로 제대로 뜨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고, A 씨의 문의에 '결제 시스템 오류'라고 했던 본사 측은 지난달 중순부터 연락 두절이 된 상태입니다.

A 씨는 "자전거 구입비와 전산 이전 비용 등으로 5천만 원가량 투자했는데 구입한 자전거는 받지도 못했고 매출액 역시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나처럼 피해를 보고 막막해하는 점주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에 사는 C 씨는 이 회사로부터 구입한 자전거 100대로 작년 7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했지만, 작년 12월부터 매출액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C 씨는 "본사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업체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사무실에는 전혀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다"면서 "자전거 구입 등에 1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이제 깡통이 돼서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재 A 씨와 C 씨처럼 이 업체로부터 자전거 구입 금액을 떼이거나 매출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고 모인 가맹점주는 전국에 걸쳐 20여 명에 이릅니다.

피해 금액은 점주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넘습니다.

이들 중에는 자전거 100대 구매계약을 맺고 이를 인도받지 못해 1억 3천여만 원의 피해를 본 점주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사진=업체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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