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1일)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795명의 임차인이 피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첫 피해자 인정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오늘 오후 발족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고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에는 최대 1년간 경매가 미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