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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수사무마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검찰이 반려
수사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체 수임료 2억 8천만 원 가운데 약 9천900만 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양 위원장과 그에 앞서 사건을 수임한 A 변호사 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월 수사 사실이 보도되자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에 대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임했고, 약정한 수임료 9천만 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정상적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완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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