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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에 월급 1천만 원" 공고…자격 요건 보니 '황당'

지방의 한 업체가 황당한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평생 사원 모집'입니다.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에 거주할 사무직 평생 사원 모집',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신붓감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난달 30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50대 회사 대표와 당장 올해 8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81살인 회사 대표의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 자격 요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회사 대표와 결혼·노모 모실 직원 채용하는 황당 구인광고

그러면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월급은 1천만 원씩 주겠다는데요.

해당 공고는 구인·구직 사이트 측 내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마감 조처됐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사이트에 공고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 내용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누리꾼들은 "처음에는 웃겼는데 읽을수록 무섭다", "현대판 노예 구하나요, 간병인 고용하세요", "이 와중에 한 달 수습 기간까지 야무지게 넣어놨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잡코리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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