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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에 빌려준 대포통장 700개…세탁 자금만 6조 4천억

통장대여 적발 시를 대비해 일당이 만든 경찰 조사 대응 시나리오
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대포통장을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조직에 빌려주고 45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30대 후반 총책 이 모 씨 등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6월2일∼2022년 3월22일 가족·지인 등의 이름으로 152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713개를 개설해 인터넷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유통 조직 활동 체계

이들은 대여료로 통장 1개당 월 180만∼200만 원을 받아 총 45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빌려 간 조직들은 범죄수익 약 6조 4천500억 원을 세탁했습니다.

한 달에 20만∼60만 원을 받고 통장과 법인에 쓰일 명의를 빌려준 62명도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조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책, 명의자를 섭외하는 모집책, 법인을 세우고 통장을 만드는 현장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캠핑카를 사무실로 썼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만 통장 명의자를 구했습니다.

텔레그램·위챗 등 해외 기반 메신저와 가명을 쓰고 사용하는 대포폰을 1∼3개월 주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한 경찰 조사 대응 매뉴얼과 가벼운 형량을 받아내기 위한 반성문 양식까지 준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은 주로 범죄조직에 제공돼 서민의 범죄 피해를 양산하고 피해금의 추적·회수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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