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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삿돈 92억 불법 대여' 양진호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

대법, '회삿돈 92억 불법 대여' 양진호 징역 2년 추가…총 7년 확정
갑질과 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 씨의 배우자 이모 씨 역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92억 5천만 원을 이 씨에게 실질적 담보 없이 빌려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담보는 오직 양 씨가 써 준 연대보증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이 돈은 양 씨의 변호사 비용,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회사의 자산·매출액 규모에 비해 짧은 시간에 과다한 수준의 대여금을 빌렸고 피고인들이 이를 상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든다"며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씨와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양 씨는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각종 엽기행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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