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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도서관에서 '범죄 소설'…그래도 '우발적 범행'?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 이 여성은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전 도서관에서는 범죄 관련 서적을 빌려 봤고, TV 범죄수사물을 시청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26일 과외 알선 앱을 통해 고교생 자녀의 부모로 위장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에 나섰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볼 때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1일) 해당 여성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취재 : 정성진 / 영상편집 : 황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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