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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해운 관련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해사안전에 관한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됩니다.

IMO 해사안전위는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사전 통보 없이 숱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IMO에선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회원국들은 연말 총회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정을 한 데 이어 이번에 해사안전위원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라고 긴급 촉구했습니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서는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사전 통지 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IMO 사무총장에게는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공동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다른 국제기구와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결의 채택에 앞서 IMO 다수 회원국은 북한의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항행 및 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에 앞서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의 해상안전청에 29일 통보했습니다.

사전 통보는 했지만 최소 5일 전이라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엔 전문기구인 IMO는 실질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압박이 가중되고 미사일 도발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과시한다는 상징적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은 논의 과정에 한반도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 중이라는 독특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번 결의안은 미국 등이 사악한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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