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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 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43) 의원을 지난달 26일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나자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점거하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신 의원이 고발된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45분쯤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 걸렸습니다.

여권에서는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려다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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