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임대사업 대상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정된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 A 씨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A 씨는 2018년 5월 충주시 아파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광양시에 있는 다른 임대주택을 매매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양시는 A 씨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임대주택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19년 8월 A 씨를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고려해 기소하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A 씨는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는 주택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임대주택으로 사업자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까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