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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수사 착수…"하자 수리 고지 안 해"

경찰, 현대차 수사 착수…"하자 수리 고지 안 해"
경찰이 하자 있는 수소차를 수리해서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현대차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판매업체는 차를 판매할 때 출고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해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현대차가 2021년 상반기에 넥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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