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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중계권 대가로 2억 수수'…KBO 자회사 임원 불구속 기소

'프로야구 중계권 대가로 2억 수수'…KBO 자회사 임원 불구속 기소
검찰이 독점중계권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약 2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한국야구위원회 KBO 자회사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오늘(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를 전담하는 자회사 KBOP의 임원(현 KBO 임원 겸직) 이 모 씨를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이하 에이클라) 대표 홍 모 씨도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홍 모 씨는 KBOP가 에이클라 독점이던 IPTV 중계권을 케이블 3사에게도 부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KBOP 임원 이 씨에게 접근해 독점중계권 유지 등을 청탁했습니다.

홍 씨의 청탁 대가로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이 씨의 배우자가 에이클라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그 명목으로 41차례에 걸쳐 약 1억 9,581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홍 씨는 또, 2014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업체 라우드커뮤니케이션즈 등의 자금을 동원해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전직 KBO 임원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3억 1,025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밖에도,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티비 등의 자금 총 7억 8,280만 원을 아파트 분양대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재작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씨의 배임수재 사건을 불송치하고 홍 씨의 업무상 횡령 등 사건만 송치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지난해 6월, 배임수재 사건 재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7월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배우자가 제적·게재했다는 기사와 동영상 등을 전수 분석하고 다른 용역비와의 비교분석, 회계자료 분석 등을 진행했고 이 씨 배우자의 용역계약은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그동안 KBOP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특정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가 프로야구 중계권을 독점했다는 걸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중계권 판매수익 감소는 프로야구 각 구단이 지급받는 분배금 감소로 이어져, 결국 프로야구팬이 부담하는 입장료의 상승 요인 중 하나가 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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