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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1심 징역 7년…뺑소니 무죄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고 암 투병인 점 등 참작"

<앵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9살 고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39살 고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도주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 등을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평생 슬픔을 감당해야 할 피해자들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에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씨의 도주 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여 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은 뒤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목격자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고 씨의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군 유가족은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고 이동원 군 아버지 : (음주운전은) 살인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참작이라니….]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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