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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김효재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 역할을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을 맡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으로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된 상황에서,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겁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국제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쳤습니다.

옛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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