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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특허 도용한 수출업자 적발…6천600억 원 부당이득 차단

포스코 특허 도용한 수출업자 적발…6천600억 원 부당이득 차단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기술을 도용해 제품을 수출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해외에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A 씨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도용해 에어나이프 4대를 수출하고 3대를 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58억 원 규모입니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입니다.

포스코는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이 장비를 50억 원 이상 투입해 국산화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퇴사 뒤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일하던 B 씨를 영입해 포스코 기술을 도용한 시가 35억 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4대를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나간 뒤에는 에어나이프 개발자를 영입해 시가 23억 원 상당의 에어나이프 3대를 수출하려다가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해 선적 전에 에어나이프를 압수하고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들 일당이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수출 신고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가 최대 6천6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관세청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한 뒤 최초로 첨단기술 해외 유출을 적발한 사례입니다.

(사진=인천세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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