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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 방지 기계'가 오히려 갈변 유발"…"업체가 배상해야"

"'갈변 방지 기계'가 오히려 갈변 유발"…"업체가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과 농사를 짓는 A 씨가 신선도 유지기 판매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의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농산물 숙성 지연 효과가 있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신선도 유지기를 300만 원에 구입해 저온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창고에 보관한 사과 1천900상자 중 일부에서 갈변과 함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의 의뢰를 받고 사과를 검사한 사과연구소 측은 신선도 유지기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 씨는 사과값을 물어내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4천 200만 원, 2심은 3천 2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가 오존의 위험성을 A 씨에게 적절히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는데 원심이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2심보다 배상 규모가 커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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