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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비대면 진료…무엇이 어떻게 바뀔까?

<앵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것이 시범 사업으로 바뀌는데, 한 번 병원에 갔던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대면 진료가 이뤄집니다.

달라지는 내용, 신용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가정의학과의원 진료실. 환자 대신 책상에 태블릿PC가 놓이고 의사는 화면 속 환자의 염증 부위를 보며 문진을 이어갑니다.

[백재욱/의사 : (곪았다 그러나요?) 예, 곪았죠. (OOO 연고 있거든요?) 바르셔도 돼요. 고생하셨어요.]

코로나 위기 속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돼 진행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벽지 거주자, 감염병 확진자는 초진도 허용됩니다.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도 휴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약 처방 없이 상담만 가능하도록 절반만 열어놨습니다.

[홍주희/서울 목동 : 약이 필요하죠,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집에 수많은 약을 미리 비치해둘 순 없잖아요.]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서 받아야 합니다.

시범 사업은 당장 모레(1일)부터인데, 직역별로 불만도 많고 우려도 큽니다.

[장지호/원격의료산업협회장 :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감기로 동일 병원을 가는 환자들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만든 건데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대면 진료보다 30% 높게 수가를 정해 건보 재정 낭비라고 비판했고, 약사회는 시범 사업 종료일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약 배송이 난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신동환, 영상편집 : 최혜영, CG :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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