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석정지에도 의정비가 지급되면서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