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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일부 예외 적용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모레(1일)부터 재진 환자들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어린이 환자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서 초진이라도 비대면 상담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 1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으로 중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재진 환자는 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받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는 초진 때 비대면 진료 가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환자의 경우, 휴일, 야간에 한해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처방 없이 증상 대처 방법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는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약제비의 30%를 더 주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 건수를 전체의 30% 이내로 제한해, 비대면 진료나 조제만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 약국으로 운영하는 건 막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후 처방전 발급이 가능한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며, 약사와 환자가 상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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