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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재투표 끝 부결로 폐기…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금 전에 재의결을 거쳐서 폐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운 기자, 간호법이 결국 폐기가 됐네요? 

<기자>

네 예정보다 50분 늦은 오후 2시 50분쯤 개의한 본회의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를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필요가 있는데,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도 진행됐는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여섯 자리 선출은 보류됐는데,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전직 장관과 원내대표, 현직 최고위원 등이 후보에 오른 걸 두고 쇄신 기대에 맞지 않다는 불만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30일) 본회의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기자>

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 2건을 상정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징계안은 국회법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돼 최대 60일 동안 심사를 받는데, 여야는 연장 없이 30일 내로 심사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됩니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리고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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