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40억대 상품권 사기…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

140억대 상품권 사기…인터넷 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사건이 벌어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는 오늘(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가 지난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날 A 씨는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뒤 취재진을 발견하자 법정 안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10분가량 머뭇거렸는데,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주부였는데, 11억 7천만 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 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대신 경찰은 A 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 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뿐 아니라 공범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