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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16살 A 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의 주택에 침입해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집주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 A 군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A 군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돈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A 군은 거실 서랍장을 뒤지다 들키자 화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10여 일 뒤 끝내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살인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A 군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 군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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