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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법 위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경찰, '변호사법 위반'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경찰이 온라인 도박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수사를 받던 온라인도박사이트 업자들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때 총 2억 8천만 원의 수임료 중 양 위원장에게 9천 9백만 원이 전달된 정황을 경찰이 파악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양 위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임 계약서 등을 확보했고, 양 위원장과 함께 사건을 수임받은 변호사 B 씨와 업자와의 통화 녹취파일 등도 분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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