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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당 반대에 폐기될 듯

여야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만큼 재투표 결과 최종 부결돼 법안은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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