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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장치 옆 소화시설 의무화' 법안 잇따라 발의

<앵커>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진화하기 까다로운데요. 특히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 때 주변에 소방 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차한 승용차에서 조금씩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인데, 주변으로 번지면서 옆에 있던 전기차 2대도 함께 탔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불을 끈다 하더라도 사실은 돌아서면 열폭주가 계속 일어나면서 또 발열이 되면서 다른 부분에 옮겨 붙고, 옮겨 붙고 또 그러면서 (연소가 확대됩니다.)]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동반되는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진화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주차된 차들도 많고 장애물도 많아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와 소방인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큰 불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 장치 주변에 소화수조와 방화셔터 같은 소화 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는데, 소방 설비 추가 설치에 공간이 더 필요하고 비용도 더 들어 법안 논의 과정에 쟁점이 됐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 비용의 부담 또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우선되어야 할 것은) 화재를 예방하는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기차 확산과 함께 화재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참사 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학모,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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