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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 김정은, 딸 주애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시찰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데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9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 세계 항행 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 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관련 국제 기구에나 IMO에 별도로 발사 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ICAO, ITU 등 여타 관련 국제 기구는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아직 발표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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