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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 도박사이트 당첨금도 소득…과세 적법"

법원 "해외 도박사이트 당첨금도 소득…과세 적법"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배팅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나 환율 등록 폭에 배팅해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방식이었습니다.

A 씨가 도박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해 당시 환율로 2013년 약 1억 60만 원, 2014년에 약 1억 3백만 원 등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무당국은 A 씨가 챙긴 약 2억 원이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산세 포함 2013년 4,130만 원, 2014년 4,191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당첨금보다 더 많은 판돈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A 씨가 해외 도박사이트 이용 기간, 해당 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 달러였고 돌려받은 돈은 19만 달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타소득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한 도박행위는 각 독립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지출한 모든 판돈을 기타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며, 당첨된 게임에 투입한 판돈만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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