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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에도 세금 내야"

법원 "도박사이트서 잃고 남은 판돈에도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3∼2014년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 경기 승·패나 환율 등락 폭에 베팅해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도박을 했습니다.

이 기간 A 씨가 도박사이트로 보낸 돈은 21만 달러였고,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19만 달러였습니다.

전체 성적표로 치자면 2년 동안 약 2만 달러를 잃은 셈입니다.

2017년 수사 기관에 적발돼 벌금을 선고받은 A 씨는 이어 과세당국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성동세무서는 첫 도박을 한 지 7년이 지난 2020년 1월 A 씨가 돌려받은 수취액 19만 달러(약 2억 원)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천3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딴 돈보다 잃은 돈이 많아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과세 대상 소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행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했고, 수취액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중 일부"라며 "수취액이 도박행위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예치금 등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타소득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A 씨는 모든 개별 게임에 건 베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소득이 인정되더라도 베팅액을 경비로 공제하면 원금 손실을 본 만큼 과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중하지 못한 도박에 지출된 비용과 적중해 획득한 수익은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긴 게임'에 대해서만 경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A 씨의 경우 총 4천308번 결과를 맞혔는데, 여기 건 돈은 총 245만4천 달러였고 딴 돈은 267만4천 달러였습니다.

이 경우 약 22만 달러를 번 셈이 되는데, 세무당국은 이보다 적은 19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 만큼 정당한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결론지었습니다.

A 씨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과세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은 7년이 된다"며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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