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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 교통 이유로 집회 제한?…5년간 판결들 보니

<앵커>

최근 정부·여당이 공공질서나 교통에 방해되는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 판례를 살펴봤는데, 법원의 판결은 정부·여당의 추진 방향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에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나서라.)]

지난 2019년 6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방한 때 광화문에서 열린 진보 성향 단체의 집회 현장입니다.

당시 경찰은 집시법 5조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금지를 통보했지만, 이 단체는 법원에 집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고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5년간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 등록된 집회 금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은 모두 21건.

이 가운데 기각 취지, 즉 집회 금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 2건은 코로나 유행 초창기이던 2020년 5월에서 6월 사이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었습니다.

다른 2건은 2019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참석한 보신각 타종 행사 전후 1시간 동안 박 전 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단체가 현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처분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한 방침을 밝힌 주최 측의 '불법 전력' 때문에 집회를 금지해 법원까지 온 사례는 21건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모두 9건이었는데, 이 중 원고에게 소 제기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조건부로나마 집회를 해도 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집회·시위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최근 판결 추세인 만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집회 제한 조치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최혜영, CG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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