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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비행' 항공기 비상구 연 30대 구속영장, 심문 1시간 만에 발부

'공포의 비행' 항공기 비상구 연 30대 구속영장, 심문 1시간 만에 발부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날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 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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