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한테 담배를 끄라고 훈계했다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실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12일 저녁 춘천에서 고등학생 16살 B 군의 머리채를 잡아 벤치에 눕힌 뒤 대형견 목줄로 머리를 때리고, 16살 C 군의 목과 가슴, 뒤통수 등을 때려사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 등이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