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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 차단 요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도 불법 대부광고 전화 차단 요청 가능
서민금융진흥원장도 시·도지사와 금융감독원장 등과 같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는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번호를 최종적으로 차단하는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서금원장에게도 전화번호 차단 요청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2019년 1만 3천709건, 2020년 1만 1천305건, 2021년 1만 9천87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대부광고 문자메시지는 2019년 1천58건, 2020년 1천459건 등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1만 1천94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6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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