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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앞 95억 사망보험금 가입…대법 "남편에 지급해야"

<앵커>

20개가 넘는 보험에 가입한 뒤 만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소송에서도 모두 이긴다면,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 45살 이 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갓길에 서 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씨 (구조 당시 영상) : 아기엄마 살려 줘. 아기엄마.]

이 씨는 살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24살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2008년 결혼 이후부터 아내 앞으로 약 95억 원의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25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이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에 처했습니다.

보험가입 행태와 사망 보험금의 액수 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 씨 주장을 검찰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고 보험사 11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한 건의 확정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보험을 계약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규현/변호사 : 대법원에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다른 판결 다른 재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보험금 소송에서도 이 씨가 모두 이길 경우 그동안 이자까지 더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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