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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A 씨와 딸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억여 원 상당 공제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B 씨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내 앞으로 총 95억 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보험에 추가 가입한 정황 등을 이유로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A 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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