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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성범죄 의혹에 "억울해"…임용 때 못 거른 이유

<앵커>

고등학생 시절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면직됐습니다.

임용 과정에서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냐는 의문이 나왔는데, 김보미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범죄 가해자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2010년 대전에서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가해자들 중 일부가 교사와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고 대학 입시 등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전원을 불구속 처리하고 1년간 보호관찰 등의 소년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글이 올라온 뒤 "사실이 아니고, 억울하다"면서도 면직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0일자로 면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등학교 관계자 : (면직 신청을 했다고는 들었는데….) 네,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그거(면직)에 대해서 안내가 돼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여부가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교사 등 공무원 임용 시에는 신원 조회를 거치기 때문에 전과나 범죄 경력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형사 처벌이 아니어서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아 조회를 해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 범죄 경력 조회나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저희는 알 방안이 없어요. 법적으로 해결돼야….]

해당 교사의 경우 스스로 신청한 의원 면직이어서 나중에 기간제 교사 재임용에 법적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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