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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검은 이달 정 위원의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고 정 위원에게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 사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지만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가능합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요청에 따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습니다.

정 위원과 한동훈 장관이 독직폭행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였던 만큼 정 위원이 기피를 요청하거나 한 장관이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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