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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람이었어?" 챗봇에 음란 메시지 보낸 민원인 '무죄'

법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의 문자상담 서비스(챗봇)에 수십 차례 음란 · 욕설 메시지를 남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람에게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듬해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욕설이나 음란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으나, 3개월 뒤 재단 측은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챗봇 '서울톡' 화면 캡처(리사이징)
▲ 챗봇 '서울톡' 화면 캡처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3년 동안 불법주차로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렸다. 전체 신고 민원 282건 중 마지막 38건에 대해 차주의 이름을 넣어서 인공지능 챗봇에 하소연한 것"이라며 문자를 상담사에게 도달할 의사로 보낸 게 아닌 인공지능으로 알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면서 음란 · 욕설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챗봇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전송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접수 후 메시지를) 피고인이 (AI의)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상담사가 보고 있으므로 욕설을 삼가 달라'는 메시지를 받고 (욕설 등을) 중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 불복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인 상담사로부터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민원 신고 내용을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람인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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