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찰, '이화영 뇌물' 증거 없앤 김성태 친동생에 실형 구형

검찰, '이화영 뇌물' 증거 없앤 김성태 친동생에 실형 구형
직원들에게 회사와 관련된 비리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그룹 부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을 시켜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친형인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로 출근하긴 했으나, 증거인멸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도 이날 최후 진술에서 "친형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간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다른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구한 보석이 기각되자 김 씨는 최근 재차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탭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로 당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11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