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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 업종별 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경총 · 업종별 단체 "노조법 개정안 심의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 지난 22일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데 대해 경제계와 업종별 단체들이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 단체들은 오늘(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총 등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 조항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임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청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하면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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