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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짝퉁 불닭볶음면' 베낀 중국업체에 승소

불닭볶음면과 다시다 등 유명 한국 식품을 베낀 중국업체들이 배상금을 내게 됐습니다. 일부 중국업체들은 유명한 한국 식품을 베껴서 팔아왔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경우, 검은색 포장과 닭이 불을 뿜는 그림까지 그대로 베껴 '마라 화계면'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판매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등 국내 식품 업체들은 중국 업체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법원은 최근 가짜 상품을 팔아온 중국업체에 10만~20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현지에서 한국 식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이 크게 늘었습니다.

( 취재 : 전형우 / 편집 : 김윤성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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