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가 든 페트병을 맞은 유 씨는 표정을 찡그리며 커피가 날아든 쪽을 한참 동안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밤 11시 30분쯤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유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결과를 전달받고 밤 11시 40분쯤 경찰서를 빠져나와 귀가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무리한 영장 신청이었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유 씨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후 유 씨는 측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과 함께 차량을 타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이때 한 시민이 유 씨의 뒤에서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졌고, 페트병에 맞은 유 씨는 깜짝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찡그러진 표정으로 페트병이 날아온 곳을 한참 응시했습니다.
몸을 돌려 다시 차량을 향해 걸어간 유 씨의 표정에는 불편한 기색이 여전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도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씨의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기각 결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 미술작가 A 씨 또한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