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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 '김남국 방지법' 법사위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 '김남국 방지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 등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사위 숙려 기간을 단축한 이들 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서울 5천500만 원, 인천 4천800만 원)까지는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저금리(1.2∼2.1%)로 대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됩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은 빠졌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취득세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됩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면서 재발 방지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등록 대상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을 명시하는 동시에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겁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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