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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 원…직위 유지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 원…직위 유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 동호회 지지 선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직위가 상실되는 형은 피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아래인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 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 모 씨의 행위는 선거 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시장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 시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엔 이들 회원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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