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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 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 동탄 '전세 사기' 임대인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 씨 부부와 44채 보유자 B 씨, 그리고 이들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 C 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들과 각각 1억 원 안팎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역시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입니다.

C 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 부부에 대한 155건의 고소, B 씨에 대한 29건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A 씨 부부 측 피해자 210억 원, B 씨 측 피해자 40억 원 등 총 250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지난달 최초 피해 신고 뒤 두 달 가까이 수사를 해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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