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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변리사시험 문제 1개 '정답 없음' 처리해야"

중앙행심위 "변리사시험 문제 1개 '정답 없음' 처리해야"
올해 2월 치러진 제60회 변리사 1차 시험 중 1개 문제를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난 23일 진행한 본위원회에서 변리사 시험 '산업재산권법' 과목 15번 문제의 정답을 '정답 없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 A 씨가 당초 '2번'이 정답이라고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중앙행심위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A 씨를 포함한 일부 수험생이 추가 합격자로 구제될 예정입니다.

중앙행심위는 "구제될 수험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 판단 이유 등을 담은 재결서를 최대한 신속하게 청구인 A 씨와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진행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는 채점하지 않은 답안지가 실수로 파기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장이 채점 전에 파쇄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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