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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5일 유 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감정하고 의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투약이 의심되는 마약류가 대마·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으로 늘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졸피뎀 등은 치료 목적이었으며 특히 코카인은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그러나 영장 심사 전후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 변론 전략을 바꾼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마약류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유 씨의 주변 인물 4명도 계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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