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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력 · 출퇴근 시 제한"…"위헌적 발상"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 하는 집회나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집회에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개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집회를 금지하는 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다른 사람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줄 게 명백하다면 금지 통고하겠다는 겁니다.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집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입맛에 안 맞는 집회는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상 집회 허가제가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동종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우려가 상당히 있다….]

정부 여당은 총리실 산하 전담팀을 꾸려 세부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위헌 논란에 따른 야당의 반대에 실제 입법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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