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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4일) 오전 11시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밤 11시 반쯤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며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데다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에 타는 유 씨를 향해 한 시민이 페트병을 던지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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