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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찍어라 지시"…'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청구

<앵커>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면서 송영길 전 대표를 뽑으라고 시켰다는 혐의인데, 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지시, 요구하고 직접 살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에 대해 각 지역 대의원이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면서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성만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 1천100만 원을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에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는데, 이른바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특정돼 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면서,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두 의원 모두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뚜렷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두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수없이 반복된 기획수사, 정치수사의 전형적 행태라고 했고 이 의원은 검찰이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심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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